‘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측근 당선을 위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법원은 공적 기능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려 3년 10개월이라는 재판 장기화로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은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측근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선거 직전 김 대표의 공약이던 국립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 수사’에 개입했는지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줘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들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청탁,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황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경찰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밝히자 관련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담당 경찰들을 전보 조치했다”며 “불법 실현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으며 경찰관들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 형제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30억원 상당의 사업권을 얻어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내려졌다.
재판부는 산재모병원 예타조사 발표 연기와 경선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을 내놨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황 의원 역시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1월 기소된 후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소요되면서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지적됐다. 핵심 피고인 송 전 시장은 재판 중 임기 4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해 물러났고 황 의원 역시 항소심까지 고려하면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