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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실거주 의무폐지 연내통과 불투명

■ 여야. 재초환·1기 신도시법 합의

여야, 재초환 완화 기준 놓고 공방 거듭

야권 요구 적극 수용…심상정 홀로 반대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 문턱 통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 여야 이견에 불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17년 만에 완화된다. 여야는 부과 기준 완화를 놓고 다섯 차례에 걸쳐 치열한 논의를 벌인 끝에 합의점을 마련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줄었지만 장기 보유 감경 혜택 확대로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재초환법 개정안’은 법안 처리의 키를 쥔 야당의 요구안이 대폭 수용됐다. 야당은 재건축부담금 완화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제안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초환 완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공방을 거듭해왔다.

법안의 핵심인 부담금 면제 기준의 경우 정부안에서 제시된 1억 원(현행 3000만 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한 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부과 구간 역시 정부안의 7000만 원(현행 2000만 원)보다 낮은 5000만 원으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통과된 재초환법 개정안이 적용된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4곳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40곳에서 감소한다. 평균 부과 금액은 전국이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서울은 2억 13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홀로 면제 기준을 6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8000만 원은) 현재 3000만 원에서 두 배가 넘는 수준이고, 앞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보증금 3000만~4000만 원을 받지 못해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 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종(種)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을 확인하면서 또다시 계류됐다. 야당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청약 당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미청약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뒤늦게 법안을 개정하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인 다음 달 6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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