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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만원 인상' 거절 당한 건물주…컨테이너로 매장 입구 막았다가 그만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건물 1층 카페 출입구가 컨테이너박스로 막혀 있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그가 운영하는 상가 출입구를 컨테이너박스로 틀어막은 서울 강남의 50대 건물주가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 신사동 건물주 A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본인 소유 건물 지하 1층 공간을 임대한 B(48)씨가 카페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250만원인 월세를 35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임대료를 40%나 올리는 건 과도하다며 거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A씨는 주차관리 초소로 쓰이던 컨테이너박스를 카페 입구 앞으로 옮겨 설치했고 그 상태로 한 달가량 방치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건물주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벌금형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시작했다. 반 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A씨는 “카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고 해도 컨테이너로 출입구 한 곳이 가로막혀 평소보다 영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페 업주 B씨는 “지난 1월 보도 이후 응원하러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다”며 “아직 전물주로부터 사과는 없었다”고 MBC에 전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 상태고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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