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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차체만 수입해 완성전기차로 둔갑…정부 보조금 54억 ‘꿀꺽’

중국에서 차체 수입해 완성전기차로 둔갑

1년 간 3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54억 편취

구매자 명의 대여한 공범 35명도 검찰 송치

A 씨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방치해 뒨 차량. 관악경찰서 제공




중국에서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를 수입한 뒤 전기자동차로 둔갑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54억 원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자동차 수입·제작사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상태로 전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년 12월부터 1년 간 중국에서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 92대를 수입해 정상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김포·용인·대구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장업체 대표 등 자동차 사업 관련자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마치 자신이 수입해온 전기차를 이들이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구매계약서 작성해 허위 출고 등록했다. A 씨는 과거 중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던 이로 중국 쪽 인맥과 사업적 거래 관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 수입·제작사에 직접 지급되는데 A 씨는 자동차 제작증·구매 계약서 등 서류만 완비되면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차량 실제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점을 노리고 자동차제작증 등 서류를 꾸며 부품이 미부착된 차체를 마치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 등록을 해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후 들여온 차량은 자동차 공장과 특장 업체 차고지에 방치하거나 캠핑카 등으로 특장해 재판매 했다.

경찰은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A 씨의 재산 40억 상당을 기소 전 추징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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