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마트 업주의 사연이 알려지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봉투 공짜로 안 준다고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방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지난 26일 일요일 오후 9시쯤 마트 카운터에서 큰 소리와 욕설이 들려 가보니 봉투를 그냥달라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트에서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고 종량제봉투만 쓸 수 있게 바뀐지 몇 년 되었다”며 “흰 봉투를 사용하면 벌금이 200만원∼300만원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제지를 하면서 ‘법이 바뀐지 몇 년이 됐는데 왜 그러시냐’고 좋게 말을 해도 쌍욕을 퍼붓길래 저도 욕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할 말이 없었는지 저를 툭툭 밀치면서 다짜고짜 주먹질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빨 1개는 통째로 날라가고 4개가 깨지고 코뼈가 3조각이 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해자는 훈방조치 되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저를 폭행한 사람은 ‘널 죽이고 징역가겠다’며 본인에겐 이런 일이 그저 흔한 일인 듯 웃으면서 여유롭게 먼저 경찰을 부르라며 경찰들이 와도 주변사람들을 위협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저는 밥도 잘못먹고 아침마다 병원에 가고 있다”며 “훈방조치되었다는 저 사람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20살때부터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하고있는데 그만두고 싶을 순간이 정말 많았지만 버텨왔는데 이번엔 정말 큰 회의감이 온다”며 “이 일이 정말 커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란게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변호사 상담해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고 민사를 추가로 가면 될 것 같다”, “어떻게 사건이 훈방조치가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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