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마스크 착용과 통화자제 요구에 운전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배상금을 물게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운행중인 버스기사 A씨를 협박한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자정께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20대 버스기사 A씨는 50대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에 의하면, 마스크를 ‘턱스크’ 상태로 착용한 B씨가 버스에서 10분가량 큰 소리로 통화를 했다.
이에 B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고 통화 자제를 요청하자, 거친 욕설과 함께 손에 쥔 종이뭉치로 때릴 듯 위협했다. 결국 A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이 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후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 휴직을 냈다. 복직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자 버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종용해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100만원 전액, 병가사용으로 인한 상실수익 165만원 전액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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