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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만료 기업에 집중 지원

안전성·유효성 입증되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만료를 앞둔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제도이다. 특례 기간은 2년 또는 4년(2+2년)이다.



정부는 앞으로 특례 만료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만료 기간이 임박한 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며 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 기간 만료로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불편함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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