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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적발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잡고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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