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승준, 마침내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는 즉각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