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익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이나 개인 사교 과정에서 허용하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결정됐는데 외식업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 청탁·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