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호 △공공분양 우선공급 연 3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기존 1인 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의 100%까지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두 배로 늘려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 10%씩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분양의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공분양인 뉴홈 청약에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법령을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혼인에 따른 불이익도 방지한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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