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조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발안한다
전 회장은 “한국 사회의 도시화, 아파트화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로 인구가 밀집은 되었지만 이웃도, 미덕도 없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되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이다. 우리 전통의 주민자치는 다 없어지고 시골은 공동체가 사라졌으며 도시는 아예 형성이 안 됐다.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보면 이웃사촌이 소멸됐다. 주민자치를 통해 이웃사촌 만들기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우리라도 나서 보자고 진행한 것이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다. 사실 주민자치는 읍면동장 직선을 하면 해결된다. 근데 이걸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도 법 개정을 하려고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읍면동장 제도는 그대로 두고 읍면동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자치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자는 것이다. 읍면동장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품위 있는 사회를 위한 주민자치’ ‘읍면동민의, 읍면동민에 의한, 읍면동민을 위한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등을 설명했다.
주민자치 조례,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전 회장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총회,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또 주민자치회와 정부 관계에 있어 한쪽에서만 지원을 하거나 한쪽만 덕을 보면 안 된다. 서로 아깝지 않은 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서로 좋은 일을 만들어 보자. 서로 덕 볼 수 있는 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조례 원칙으로 ‘불이익절대금지’를 소개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현재대로 유지, 통장제도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자치 통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오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자치 조례 주민발안 절차를 제대로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1,855명 이상 주민발안서명 절대 어려운 일 아니야
2부 강의는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설명했다. 윤 교수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 위해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다. 이를 위해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이루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며 주민조례 청구요건 핵심 절차를 짚었다.
윤 교수는 “종로구 청구권자 총수가 약 129,816명이라고 할 때 1,855명 이상의 주민발안서명이 청구 요건이 된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서명을 끝내면 내년 2월말까지는 조례 발의가 가능하다. 그 이후엔 의회에서 통과되든 부결되든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다만 최대로는 2026년 9월초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지다.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보고 주민자치에 대해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 우리 힘으로 해보자는 의지가 모인다면 당장 대표자를 정해 시작할 수도 있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종로구의회에서도 발의된 조례에 대해 빠르게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주민발안 추진위원회 구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동의서명 숫자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이 주민 10명씩 서명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어서 주민자치 조례 주민발안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백일기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 손중호 종로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성진 숭인제1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정일 창신제3동 주민자치위원장, 임인순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영숙 무악동 전 주민자치위원 등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윤왕희 교수,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이동호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전상직 회장은 “개인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는 목적은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가까운 이웃끼리 정말 재밌게 지내면 멀리서 찾아오게 된다는 뜻이다. 종로구 주민자치를 전국 주민자치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전국에서 주민자치를 배우러 종로구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종로에서 제대로 주민자치 역사를 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상직 회장은 “개인적으로 주민자치를 하는 목적은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가까운 이웃끼리 정말 재밌게 지내면 멀리서 찾아오게 된다는 뜻이다. 종로구 주민자치를 전국 주민자치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전국에서 주민자치를 배우러 종로구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종로에서 제대로 주민자치 역사를 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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