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12개 지자체 '과밀억제권역이 성장 억제"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이재준 수원시장 대표회장 선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공동 노력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해 역차별에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과밀억제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들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이재준 수원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들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뭉쳤다.

이들 12개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소요된다. 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