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례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 김용과 개발 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 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질타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의 부인에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배경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측 진술을 보면 범행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을 세밀히 진술했다”며 “정민용은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김용의 모습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묘사했고 남욱은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를 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정치자금 수수 대향범 법리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놓았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가운데 선고가 이뤄진 첫 사례로 대장동 의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혐의를 적극 소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개발 사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배경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으로 불리는 428억 원 약정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 직후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제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1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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