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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광구협약 이행하라”

독자적 국내자원 개발 촉구 내용도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통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오승현 기자




여야가 30일 이른바 ‘7광구’로 불리는 대륙붕의 한일 공동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을 담은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과 미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및 조광권자 지정 등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 정부에도 7광구에서의 탐사와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독자적인 국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과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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