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깐 메추리알 제품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30일 식약처는 농헙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깐 메추리알은 장조림 등 반찬으로 주로 활용되는데, 해당 제품은 열가열 제품(살균제품)으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오면서 즉각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지난 10월30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27일까지 해당한다. 포장단위는 270g, 500g, 1kg 등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바로 문의 및 반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 회수기관은 충청북도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 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