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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특별법 현실화 위해 법사위·본회의 관문 남아

"분당 신도시 노후화로 신속한 재정비 필요"

"서울공항 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해야"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 제공 =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1일 성명서를 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조속한 본회 통과를 바랐다.

현재 성남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신 시장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법안이 통과돼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더불어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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