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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기동물 입양·보호' 개선안 마련

"동물보호소 관련 법령 충족 어렵다" 지적에 고충민원 처리 검토

허재우(오른쪽 네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지난달 30일 반려동물 관계자와 만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기동물 입양·보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시 민간 동물보호소 ‘행강’과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를 방문해 고충을 상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강’ 대표와 ‘반려마루’ 운영자, 자원봉사자, 반려인,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반려동물 관계자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 중 해소 가능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인 조치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2020년 말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 반려인은 1,262만 명에 달한다”며 “지난 4월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으나,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민간 동물보호소들이 많아 관련 법령의 시설·운영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도 증가하고 있어 동물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계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현장 상담을 통해 국민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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