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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 평균 2억 2000만 원으로 제한

중앙선관위 선거 비용 제한액 공고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2억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 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253개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1864만 2000원으로 설정됐다. 21대 총선 때의 1억 8199만 2000원보다 20.1%(3665만 원) 증가한 액수다.

선거 비용 제한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제한액은 지역구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 물가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산재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내년 총선 전국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 비용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지역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제한액이 4억 1254만 3200원이다. 반면 선거비용을 가장 적게 써야 하는 지역구는 인천 계양갑으로, 제한액은 1억 6528만 2000원이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많은 지역은 전남(2억 8800만 원), 강원(2억 7000만 원), 경북(2억 6900만 원)이고, 적은 곳은 서울·울산(이상 1억 9200만 원), 부산(2억 200만 원)이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거 비용 제한액은 52억 8038만 2000원으로, 21대 총선보다 8.1%(3억 9438만 2000원) 늘었다.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위해 50억여원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 선거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정당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고된 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비용 제한액은 아직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선거구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면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산출해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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