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응급 진료가 쉽지 않은 의료 취약 지역과 휴일·야간에는 초진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6개월 이내 방문 및 진료 기록이 있을 경우 의사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섬·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 적용되던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외에 ‘응급의료 취약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추가해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인 ‘취약도’가 30% 이상인 시군구가 의료 취약지로 확대된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에 달한다.
휴일과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18세 미만 소아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세 미만 소아는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대면 진료 이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진료를 가능하게 했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약계에서도 이견이 많아 환자와 소비자단체는 물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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