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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진료도 '비대면 초진' 허용

◆정부 시범사업 보완…15일 시행

6개월 이내 방문 이력 병원선

질환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응급 진료가 쉽지 않은 의료 취약 지역과 휴일·야간에는 초진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6개월 이내 방문 및 진료 기록이 있을 경우 의사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섬·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의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 적용되던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외에 ‘응급의료 취약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추가해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인 ‘취약도’가 30% 이상인 시군구가 의료 취약지로 확대된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에 달한다.

휴일과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18세 미만 소아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세 미만 소아는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대면 진료 이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진료를 가능하게 했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약계에서도 이견이 많아 환자와 소비자단체는 물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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