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들여와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쇼핑몰에서 되파는 ‘수익 보장형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가품을 들여오고 투자자 개인정보까지 이용하는가 하면 혁신적 전자상거래라며 대체불가토큰(NFT)까지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온라인 쇼핑몰 E사 대표 A 씨를 비롯한 투자 계약 담당, 투자금 모집책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80여 명이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총 피해금은 40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늘고 있어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계좌를 개설한 뒤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유명 쇼핑몰에서 상품을 들여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되파는 형식의 ‘수익 보장형 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중 대부분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 A 씨 등이 해외에서 ‘가품’을 다수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개설하게 한 계정에 업로드하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상표법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사업자 폐업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개통된 휴대폰이 정지됐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설해 전달해달라”며 “그래야 쿠팡 등에서 고객의 문의가 왔을 때 우리가 인증을 하고 답변을 달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유심을 가져갔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5개월에 걸쳐 원금을 포함한 3600만 원의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계약 후 7개월가량 보장된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14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약정된 월 300만 원의 수익은 올 5월 단 한 번뿐이었다”며 “이후에는 수익금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 씨 등은 “중국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해외에서 사업이 막혀서 진행이 어렵다”며 수익 지급을 미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특히 A 씨 등은 구매 대행 쇼핑몰의 일부 소유권을 표시하는 수익형 권리 증명 NFT를 출시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수백만 원대의 NFT를 구매하면 소유자에게 해당 구매 대행 쇼핑몰의 월 매출 일정 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초반 몇 개월간 수익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수익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들의 수법이 다단계 사기이자 폰지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새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영업 행위를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며 “실제 이윤 창출은 적은 상태에서 모집한 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익률이나 생소한 투자금 수취 방식 등을 제시하면 의심하고, 투자를 하기 전에 명의 대여자로서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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