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던 여성의 남자친구마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50년 형이 선고됐다. 국내 사법 최장기 유기징역형에 해당한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이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통해 법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동포가 ‘묻지 마 살인’으로 한나절 만에 2명을 살해해 2019년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게 최장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13이 오후 10시께 대구 북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의 남자친구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평생 살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손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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