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법원도 '분노하게' 만든 범행 뭐길래

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던 여성의 남자친구마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50년 형이 선고됐다. 국내 사법 최장기 유기징역형에 해당한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이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통해 법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동포가 ‘묻지 마 살인’으로 한나절 만에 2명을 살해해 2019년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게 최장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13이 오후 10시께 대구 북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의 남자친구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평생 살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손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