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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재판 중 또 사고… 징역 6년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지난 2021년 2월 7일 오후 10시께 천안시 동남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시속 50㎞)를 넘는 시속 94㎞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와 20대 2명이 숨졌다. 10대 1명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3시 5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50대 승객이 다쳤다.

A씨는 당시에도 무면허 상태였다. 또한 사고 직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 그는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 징역 4년 6개월을, 두 번째 사고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음주·과속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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