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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산 무기 부품 공급 사업자 처벌 강화한다

법 개정해 최대 10년 징역형 선고 가능





대만이 국가안보를 위해 금지된 중국산 무기 부품을 공급하는 방위산업체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일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개정된 국가안전법(NSA)에 따라 방위산업체 사업자가 금지된 중국산 무기 부품을 대만에 공급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전날 밝혔다.

개정된 국가안전법은 금지된 조달 계약서상에 중국산 무기 부품을 금지한다는 명백한 조항이 있음에도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무기나 탄약, 기타 군수품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해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500만∼50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적은 중국산 무기 부품이나 제품,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도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최소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대만 법무부는 금지된 중국산 무기 부품을 공급하는 방위산업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대만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만군의 군용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에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보 보안 논란이 일었다.

연합보에 따르면 유사시 대만 방공망을 책임지는 공군사령부 예하 방공미사일지휘부는 최근 ‘스마트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일부 영상통합 서버 메인보드에 ‘중국제’ 라벨이 붙은 부품을 발견하고 관련 시스템 설치를 전면 중단했다.

대만군은 방공미사일지휘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중국산 부품이 발견됨에 따라 육해공군과 헌병대 등 280여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대만군의 정보통신 제품 구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산 정보 통신 제품 구매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중국제 부품이나 제품에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됐을 경우 기밀 유출 및 해킹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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