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귈 때 쓴 돈 3000만원 돌려줘”…전 남친 협박한 여성의 최후

법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원 선고

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연인에게 사귀던 기간에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귀던 남자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B씨에게 “사귈 때 준 돈과 물건값을 돌려 받아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이어 A씨는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는 문자도 전송했다. 다만 B씨가 실제 돈을 보내지는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