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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하냐"…아이돌 출신 BJ, 카페 사장 마구 때리고 "억울하다" 적반하장

카페 직원 B씨가 사장 A씨가 보는 앞에서 가게 집기를 부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자신을 전직 아이돌 출신 BJ라고 말한 직원이 자신의 카페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페 사장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A씨의 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 늦은 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씨를 형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냈다. 사건 당일 B씨는 누군가를 험담하더니 이를 A씨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나를 무시하냐'며 막말과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A씨가 싸움으로 번질까 봐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뺨을 때리더니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피를 흘리는 A씨를 보고도 피를 흘린다며 욕설을 하며 조롱했다.

이번 사건으로 전치 4주 상해 피해와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카페를 폐업했고, 지금도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폭행 장면과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가해 남성 B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같은 영상 속 행동에도 B씨는 경찰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매장이며, A씨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카페 직원 B씨가 사장 A씨가 보는 앞에서 가게 집기를 부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행세를 했고, A씨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평소 본인을 아이돌 출신 BJ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아이돌 출신이고 인터넷 방송에서 BJ 활동 및 유명 드라마에도 출연했으며, 개인 SNS에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B씨가 사건 이후 새 계정을 만들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재판 날짜를 연기하면서까지 제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합의나 배상 노력도 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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