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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부정수급’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해고…법원 “부당 처분”

“징계 전 사전 경고나 제재 없어”

반성의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 지적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 당했다. A씨가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을 상습 무단지각과 결근으로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연장근무를 임의로 969.9시간 동안 진행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한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 역시 “반성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해고 이전에 A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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