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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갱신권 놓고 분쟁…대법 “추가 사용기간 제외한 보증금 돌려줘야”

상가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아 점유

임대인 “무단 사용으로 부당이득” 주장에

법원 “계약에서 정한 차임만 부담하면 돼”

대법원. 연합뉴스




상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점유했다면 퇴거 시 세입자는 부당이득금이 아닌 추가 사용 임대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매입하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 원에 월세 420만 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B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사는 계약기간을 4개월 가량 초과한 2022년 2월 28일 퇴거했으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사가 계약 종료 이후 점유한 기간의 임대료를 얼마로 볼 지였다. A사는 계약으로 정한 월 420만 원의 4개월분을 월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증금에서 미지급분을 뺀 3700여 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B씨는 A사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세를 기준으로 월세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세에 따라 월 1300여 만 원으로 계산한 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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