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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대우건설과 1년 만에 본계약 체결…총회서 안건 통과 [집슐랭]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과 대우건설과의 본계약 체결안이 총회에서 통과됐다. 양측이 118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계약 조건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번 의결에 따라 곧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이 전날 서울 중구 통일로 한일빌딩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도급계약서(안) 의결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은 전체 664표 중 찬성 589표를 받으며 통과됐다. 반대는 71표, 무효 및 기권은 4표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5일 개최된 총회에서 한남2구역의 시공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과의 본계약을 위한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전체 760표 중 410표를 얻으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 500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약 7908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해 ‘재개발 대어’로 불린다.

본계약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은 ‘118프로젝트’를 두고 양 측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시공권 수주전 당시 층수를 기존 원안 설계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는 내용의 대안 설계 118프로젝트를 제시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남2구역이 포함된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를 대우건설이 118m로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조합은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올 9월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해지하기 위한 총회까지 열었다.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양 측은 118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각종 계약 조항을 마련하는 등 지난달 합의에 성공했다. 한 조합원은 “흔히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이번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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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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