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 성뒤마을' 뉴홈 사전청약 내년으로 연기[집슐랭]

강남권 첫 뉴홈…인허가 절차 지연돼 내년 공급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주택 조감도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뉴홈'인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부지 사전청약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남양주 왕숙, 위례, 서울 마곡 등에서는 예정대로 연내 뉴홈이 공급될 예정이다.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이달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던 성뒤마을 300가구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아 연내 공급이 어려워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지만 매월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토지 감정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SH가 공급하는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도 내년으로 청약이 연기됐다.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의 시험 사업지로 선정돼 설계 공모를 다시 하느라 일정이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을 기존 7000호에서 1만 호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성뒤마을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9개 지구를 연내 공급 물량에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성뒤마을의 연내 공급이 무산되면서 이달 중 공고되는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에는 △남양주 왕숙2(836가구) △고양 창릉(400가구) △위례 A1-14(260가구) △수원 당수2(403가구) 등이 나눔형으로 풀릴 예정이다. SH가 공급하는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210가구)도 예정대로 12월에 공급된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