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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 '돌' 집어던진 아이…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네요"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을 향해 아이가 갑자기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이 보호자인 할머니는 차량에 튄 돌 때문에 아이가 다칠뻔 했다고 역정을 냈다"고 토로하는 운전자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할머니는 차에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돌을 던진 건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는 녹색불이 바뀐 것을 확인한 뒤 육교가 있는 도로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다.

이때 할머니 뒤따라 걷던 한 아이가 A씨 차량을 향해 돌연 돌을 던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 당시) 주말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고 출근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돌을 던진 것이 맞다"면서 "할머니와 아이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상황을 전했다.

돌을 던진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리비 청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현재까지) 할머니나 아이의 전화번호 등의 신상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수리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차 보험비로 수리하게 되면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돈이 없어 힘들 것 같다"고도 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장기 렌터카이기 때문에 내 돈만 내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공업사에서 고쳐준다"며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도로가 있는 보행로를 다닐 때는) 어린이들 손 잡고 다녀야 한다"며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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