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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달랑 10조각이 7000원이라니"…‘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결국

서울시·종로구·상인들, 정량표시제 등 마련

광장시장. 연합뉴스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추가 주문까지 강요했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전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가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20년 전통의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표시제’가 도입된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량표시제는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육회를 판매 할 때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등으로 표시한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량표시제와 모형 배치방안은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가격 조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인상시기, 금액 등 결정한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관이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되 물가안정 요청과 인근시장 가격동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미스터리쇼퍼(위장손님)가 상시적으로 광장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강매나 불친절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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