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 위기종 악어를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악어, 뱀 등 파충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역 앞에서 B씨에게 350만원에 테트라스피스 악어를 판매하는 등 국제적 멸종 위기종 악어를 4차례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악어를 불법 판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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