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4일 광역버스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인 운전기사는 4일 오전 8시 55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엄마와 초등학생 딸 등 2명을 치었다.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함께 있던 초등학생 딸은 다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안에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15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었지만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기사에게 음주, 마약 반응 등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버스의 속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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