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충청남도·서울특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 위원장이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충청남도의회와 12월 중순 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동안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없어지고 체벌 관행이 사라졌으며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하게 되는 등 학교 내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실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인권보장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이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이었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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