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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 지하차도 소음 '확' 줄인다…국민권익위, 조정안 마련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 내년 말까지 저소음 포장

방음벽 설치하고 제한속도도 줄인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치한 민락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오전 7~9시에 몰렸고, 2022년 7~12월 한달 평균 6만 대에 이른다. 출구 교통량은 오후 6~7시 사이 6만 4000대가 집중됐다.

이처럼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민락 지하차도, 민락 나들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실제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소음 67dB, 야간소음 60dB(55dB)로 기준치 보다 적게는 2dB에서 많게는 5dB이 높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 782명은 관계기관 등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내년 말까지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과 노면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 민락로 298번길 상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L=440m)하고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검토 후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감쇄기 설치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민락 지하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것과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교통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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