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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 분야 건축물도 명품화한다

민간건축물 명품화 추진 방안 마련, 디자인 심의 기준 등 강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공공건축물에 이어 민간 분야 건축물 명품화에 나선다.

대전시는 혁신적인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민간건축물 명품화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진 방안에 창의적인 디자인 지원 및 대전시만의 경관 특화 기준, 건축문화 확산 계획 등을 담았다.

먼저 명품 건축물 디자인 강화를 위해 기존의 ‘아파트 등 입면 디자인 특화 심의기준’을 ‘건축물 디자인 특화 심의기준’으로 개정해 좀 더 다채롭고 입체적인 디자인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혁신적인 건축물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경축 기준을 완화하고 50미터 이상 도로‧하천에 접한 측벽에 입면 특화를 위한 발코니 설치 등 입면 디자인을 강화한다.

또한 대전시만의 경관 특화를 위해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축물 측벽, 옹벽, 주민공동시설 등에 미디어아트를 도입해 야간 볼거리, 문화 체험 및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조경 및 휴게공간에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용을 통해 민간건축물 명품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안 미개발지, 정비구역, 상업지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립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택지를 현상설계 공모방식으로 공급하여 경관이 아름답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특화설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슬라브 붕괴 등 공사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조 심의 내용에 가시설 설치계획을 추가하는 등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중 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현장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공사 현장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건축문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명품 디자인 붐업을 목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축문화제를 시민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설계공모 당선작, 건축상 수상작 등 우수건축물 상시 전시를 통해 명품건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종문 대전시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민간건축물 명품화 추진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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