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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선고받은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형 무겁다"며 항소

대구지법 전경. 연합뉴스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측은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소재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원룸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그를 말리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수술 후 40여 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등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더 중한 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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