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한 대에 앞뒤로 올라탄 남녀 학생이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찍힌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며 "장을 보고 가는데 영상에서처럼 앞에 전동 킥보드가 있더라"고 글을 시작했다.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두 대의 킥보드가 A씨 차 앞을 달리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A씨 차 바로 앞 킥보드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 킥보드 운전자는 다리 한쪽을 나머지 한 쪽으로 접어 올리는 등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갔다. 킥보드는 좌우로 비틀거리며 부딪힐 듯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A씨는 "두 번째 킥보드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고 도로에서 위험하게 질주를 하고 차도를 왔다 갔다 하길래 경적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남자아이가 저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고 제가 창문을 내리고 '야 뭐라고 했어?' 하니 'X 까'라고 말하더라. 저도 화가 나서 내리라고 욕을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음 같아선 내려서 욕을 한바탕하고 부모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도로여서 그러진 못했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며 분개했다.
한편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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