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텍사스서 임산부 소송…생명 위협 시 '낙태' 허용하라

예외 조항 불분명해 의사들이 낙태 시술 거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시위. 사진=AP·연합뉴스




낙태가 전면 금지된 미국 텍사스주의 한 임산부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아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임신 20주 차에 태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 케이트 콕스(31)는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이날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각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임신한 여성이 긴급 구제를 법원에 요청한 첫 사례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콕스는 최근 태아에게 염색체 결손이 있어 사산하거나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대가족을 원해 세 번째로 아이를 가지려 했다. 하지만 그는 태아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과 함께 산모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과거 제왕절개로 출산한 전력이 있어 태아가 사산할 경우 자궁 파열 위험이 있고 다시 아이를 갖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임신 중 통증도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면서 콕스 부부는 낙태를 결정했지만, 의사는 텍사스 법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텍사스주에서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AP에 따르면 텍사스는 임신 기간 중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의 13개 주(州) 중 하나다.

주 법에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의사와 여성들은 이 예외 조항이 너무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 낙태 시술을 기피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 어떤 경우 낙태 시술이 허용되는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탓에 의사들이 형사 고발당할 위험을 의식해 시술 제공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콕스는 "텍사스에서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외가 이렇게 제한적인지는 몰랐다"며 "기본적으로 아기에게 심장 박동이 있는 한, 텍사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언론에 말했다.

콕스의 변호사 몰리 듀안은 "지금 케이트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며 "이번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낙태 금지법 아래 허용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미국, #텍사스, #낙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