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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입찰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유죄

각 제강사 담당자 징역형→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조달청의 불리한 제도 운영도 원인"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철근 공공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6~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각 법인에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억∼2억원이 선고됐다.



국내 철강업계 시장점유율 99%(생산량 기준)에 달하는 7대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철근 공공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미리 가격과 물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총 6조8442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제강사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현대체철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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