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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노조 한해 수입 8400억…임금격차 이어 노조비도 '양극화'

[ 노조 회계 공시제 첫해…91.3% 참여]

노조원 1000명 이상 675곳 회계 분석

금속노조, 수입 595억으로 가장 많아

평균수입은 12.5억…대기업 쏠림 커

기업 규모·고용 형태별 임금격차 심화

비정규직·비노조원 보호 대책도 시급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쏠린 것처럼 노조들의 수입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심한 근로자 임금 격차는 정부가 노동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폐단이다.

6일 고용노동부가 올 10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용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또는 산하 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공시를 완료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조에 지난해 자산·부채·수입·지출 등 회계 주요 항목을 공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공시제를 도입했다. 공시를 한 노조에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노조 지형을 양분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 94.3%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특히 노조별 수입 격차가 눈에 띈다. 공시 노조는 전체 수입 8424억 원, 평균 수입은 12억 5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수입이 가장 많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595억 원으로 평균치의 약 47배에 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224억 원)도 평균치를 20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조합비 수익 구조 때문이다. 전체 수익 중 조합비 수익은 7495억 원(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출의 경우 상하부 조직 교부금(31.65%)과 노조 임직원 인건비(18.4%), 조직사업비(8.6%), 교섭·쟁의비(5.2%) 순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시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몇몇 대기업과 공공 부문 중심의 개별 노조(기업형 노조)의 힘이 비대한 구조라는 점을 일깨운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비노조 사업장으로 노조의 임금 교섭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더라도 공공 부문이 70%로 민간 부문(11.2%)을 크게 웃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역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인 반면 30명 미만은 0.2%에 그쳤다. 추세적으로 분석하더라도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서는 노조 조직이 점점 늘고 있지만 전체 기업의 대다수인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이중구조를 심각하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정 기업의 임금 상승이 다른 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임금 불평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올 5월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2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70.6%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4년 만에 다시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43.7%에 머무르면서 2019년(42.7%) 수준으로 돌아갔다. 임금 인상이 주목적인 노조에 가입한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13.5%인 반면 비정규직은 0.7%에 그쳤다. 상여금 지급률(예정 포함)도 정규직이 62.8%로 비정규직(24.1%) 대비 3배가량 된다. 더 큰 문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6.9%로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임금 총량 자체가 적은 저임금 근로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충격이 심한 상황이다.

노동학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결을 위해 노조 조직률 제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직무별 임금제, 초기업 교섭(산별노조) 확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해왔다. 금속노조와 같은 우리 산별노조는 북유럽과 비교하면 제도적 지위나 역량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노동 개혁의 방향으로 비노조권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기존 노조 권한을 줄이거나 배척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을 편다며 반감이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노조회계공시제에 반대했다가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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