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아내 살해’ 변호사에 구속영장 발부

국내 대형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

부친은 검사 출신 前 국회의원

경찰 "아내 목 조른 것으로 의심돼"

법원로고.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씨는 앞서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한 뒤 경부압박 질식(잠정 사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이후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은 뒤 현씨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을 보고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에서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 결과를 받고 추가 수사를 거쳐 사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