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씨는 앞서 3일 오후 7시 50분께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한 뒤 경부압박 질식(잠정 사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이후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은 뒤 현씨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을 보고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에서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 결과를 받고 추가 수사를 거쳐 사인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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