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충 방침에 맞서기 위한 의사들의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다시 만났다.
이들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의대 입학생 증원을 두고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던 도중에 의협에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협상)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건 아닌지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수단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 확대는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선진국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 회의에서 낮은 보상 수준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정책관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 소송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고,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입건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건들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줬고, 필수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와 이탈의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이달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 돌입 여부를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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