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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먹었어"…늘어나는 '음주측정거부'

연말연시 경찰 음주단속에도 이어지는 측정거부

최근 5년 간 측정거부 증가해 지난해만 3920건

경찰 폭행, 2차 사고 등 동반해 더욱 위험하지만

법정 형량은 음주운전보다 낮아 처벌 강화 주장

"처벌 강화와 더불어 창의적·공격적인 단속 필요"





올해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편의점 앞 도로.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차량 운전석 문 앞에 토사물이 확인되고 A 씨 얼굴에 홍조가 나타난 것을 보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XX, 내가 운전한 증거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매년 연말이면 늘어나는 송년회에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2018년 14만 445건에서 2022년 10만 291건으로 줄었다. 반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건수는 2018년 2944건에서 2019년 2684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매년 늘어 지난해 3920건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법정형에서 소폭 강화된 처벌로 나아간 것이다.

문제는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측정 불응자가 늘고 있어 경찰관 상해, 추가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가 낸 사고의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로 쳐 상해를 입힌 경우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음주단속 중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2020년 20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올해 1~9월 17명이었다.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는 경제적 상황과도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자포자기’식으로 버티는 운전자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문제는 이들이 도주 또는 돌발 행동을 했을 때 경찰관뿐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 2차·3차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시 법정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노엘 방지법은 2021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3·예명 노엘) 씨 사건 이후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됐다.

상황이 이런 만큼 시민들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음주 전 단속과 음주 후 처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언론에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사례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들이 일반 대중에 학습 효과로 다가온 것”이라며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 한편 사전에 측정 거부를 차단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단속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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