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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여성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40대 은둔형 외톨이 오히려 피해자 탓하다…

전주지법, 징역 10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판 부장판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간신히 A씨로부터 도망쳤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데다 되레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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