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故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위험성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 판단

원하청업체 임직원들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5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 6일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아들의 영정 앞에 국화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법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에게는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18년 12월 11일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2020년 8월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14명을 기소했다.



쟁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게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고 보고 원청 대표인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에게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에는 각 벌금 1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한국서부발전 법인도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임직원들의 형량도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한국서부발전)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상고에 대법원은 "김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의 사망 사고 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고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