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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임신·투자사기' 한 번에 재판…두 사건 서울동부지법으로 병합

남양주지원, 지난달 전 씨 임신사기 사건 이송

서울동부지법에서 투자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

전청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팬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씨의 약혼자였던 전청조(27)씨가 ‘임신 사기’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재판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탁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약 7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또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에는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도 드러났다.



투자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형법상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 씨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인 것으로 보고있다. 전 씨는 이 수법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 2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 5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병합된 두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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