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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한 부산 농·축·수산물 취급업소 19곳 적발

마라탕 취급 가맹사업본부·가맹점 불법행위 다수 적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김치류 제조·판매업소, 마라탕, 치킨 등 가맹사업점 등 시내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취급업소 20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적발된 곳 중 11곳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식품 제조와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5곳은 고춧가루·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곳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다. 나머지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중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해오고 있는 마라탕 가맹사업본부 1곳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소스, 샹궈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 가맹사업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최근 10개월간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맹사업본부의 불법 제조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한 가맹점 11곳도 함께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특화된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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