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가 국가산업단지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천시의회는 제27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천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법률로써 해결할 수 없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국가 경제 성장 주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과 침해받은 건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경상남도지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 진주와 사천지구로 각각 조성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사천지구는 사천시 용현면 통양·신촌·선진리 일원에 82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메탈·메카닉 신공정과 바이오·케미칼 신공정 관련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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